차별 철폐 조치라는 용어는 „직업 및 공공 생활“에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Peters/ Birkhäuser 2005, 1).
차별 철폐 조치의 기원
소수집단 우대 조치 프로그램의 기원은 1964년 민권법에 있습니다. 소수집단 우대 조치는 „미국의 어떤 사람도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혜택을 거부당하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타이틀 VI(42 U.S.C. 2000 d)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연방 정부는 재정 지원 보류 및 계약 해지로 기업, 교육 기관(위 참조)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Hildebrandt 2005, 475 참조).
적극적 조치 조치
적극적 조치 조치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소수자의 직업 및 학업 자격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같은 책 참조).
2. 목표 및 시간표: „소수자를 회사, 조직, 기관에 채용하거나 입학시키기 위해 비교적 유연한 시간 지침을 설정하는 것“(같은 책).
3. 고정 할당제: 기업, 조직, 기관에서 소수자의 비율을 늘리고 „비례 대표의 형평성 이상“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같은 책, 475쪽).
소수집단 우대조치는 교육 기관, 기업, 공직, 지방, 주 및 연방 행정부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에도 적용됩니다(같은 책, 475 참조).
극단적인 형태의 적극적 차별 조치로서의 역차별
적극적 차별 조치의 극단적인 형태는 역차별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자격을 갖춘 여성과 남성이 동일한 직무에 지원했는데 여성 할당제로 인해 여성이 우대받는다면 남성 지원자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성별이 일자리 할당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역차별이 발생하게 됩니다(Peters/ Birkhäuser, 6).
문헌
Civil Rights Acts of 1964, Public Law 88–352 (1964), 42 U. S. C. 2000.
Hildebrandt, Mathias (2005): Multikulturalismus und Political Correctness in den USA.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Peters, Anne/ Birkhäuser, Noah (2005): Affirmative Action à l’Américaine – Vorbild für Europa? 에: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öffentliches Recht und Völkerrecht 65,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