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출신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부여되거나 거부될 수 없는 모든 권리로 이해됩니다. 인권은 인류와 모든 국가 또는 사회의 규범적, 법적 토대를 형성합니다(참조: Menschenrechte, bpb.de). 따라서 인권은 국가의 특정 입법 구조보다 우월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후자는 인권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Menschenrechte, bpb.de).
세계 인권 선언
세계인권선언(UDHR)은 핵심 문서로서 30개 조항에서 인권을 인류의 도덕적 기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참조: Deutsche Gesellschaft für die Vereinten Nationen e.V. 2018, 3). 따라서 UDHR은 특히 권리를 통해 확보되는 존엄성의 핵심 가치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전문에 명시된 목표는 „인류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Deutsche Gesellschaft für die Vereinten Nationen e.V. 2018, 6). 이러한 인권에는 생명권, 완전성 및 안전에 대한 권리, 평등권, 투표권, 표현의 자유, 신념 및 양심의 자유 등이 포함됩니다(참조: Menschenrechte, bpb.de).
전 세계적으로 인권이 광범위하게 구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인권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인권이 이미 자명해 보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보호와 이행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참조: Menschenrechte, bpb.de).
인권 기구
유엔이나 유럽평의회와 같은 다양한 국가의 연합으로 구성된 국제기구는 전 세계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행하는 임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Spohr 2014, 17 참조).
전자는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의 네트워크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거의 모든 대륙에서 정기적으로 선출된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현재 상황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고 가능한 인권 침해를 평가합니다(Spohr 2014, 52, 54-56, 108 참조). 또 다른 기구로서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유엔 회원국의 각 사법부 및 입법부와 국가 차원에서 긴밀히 협력합니다. 따라서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사무국‚으로서 회원국과 인권이사회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Spohr 2014, 116/117 참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또한 평화와 인권을 보호해야 할 상위 책임이 있습니다(참조: 유엔(UN), bpb.de).
유럽 차원에서도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럽평의회는 이미 여러 조항에서 교육권이나 자유 선거권 등의 가치를 보장한다고 선언하는 „유럽 인권 협약„과 같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많은 협약을 채택했습니다(유럽인권재판소 2002, 35).
오늘날 인권의 출현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UN) 총회는 결의안 217 A (III)(인권)을 채택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제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 기간 동안 저지른 범죄의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문서의 역사, un.org 참조). 제2차 세계대전 중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1941년 전후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계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4대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4대 자유는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규정했습니다(Haratsch 2010, 69/70 참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엔이 설립되었습니다. 유엔 헌장의 목표는 소극적 평화(군사력 부재)와 적극적 평화(인권, 개발, 경제 및 문화, 우호 관계 분야에서의 협력)를 향한 노력입니다(참조: 유엔의 창립, dgvn.de).
1948
인권은 1946년 유엔의 첫 번째 회의에서 이미 논의 주제였으며, 이듬해 유엔 인권위원회는 처음으로 회의를 열어 인권에 관한 협약을 제정했습니다. 50개 이상의 회원국이 참여한 최종 초안은 1948년 9월에 발표되었고 그해 12월 10일에 채택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48개국이 찬성표를 던졌고 8개국이 기권했습니다(문서 연혁, un.org 및 Haratsch 2010, 71/72 참조).
따라서 인권과 그 보호는 더 이상 국가적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은 인권 보호를 각국의 국내 법질서에만 맡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Haratsch 2010, 70 참조). 인종차별철폐협약(1966), 여성차별철폐협약(1979), 아동권리협약(1989), 장애인권리협약(2006) 등을 통해 인권은 정기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Haratsch 2010, 73 참조).
문헌
Deutsche Gesellschaft für die Vereinten Nationen e.V. (2018): Die Allgemeine Erklärung der Menschenrechte. Berlin: Deutsche Gesellschaft für die Vereinten Nationen e.V. (DGVN).
Deutsche Gesellschaft für die Vereinten Nationen e.V. (o.J.): Die Gründung der Vereinten Nationen. https://dgvn.de/un-im-ueberblick/geschichte-der-un [18.09.2020].
Europäischer Gerichtshof für Menschenrechte (2010): European Convention of Human Rights. as amended by Protocols Nos. 11 and 14. supplemented by Protocols Nos. 1, 4, 6, 7, 12, 13 and 16. Straßburg: Council of Europe.
Haratsch, Andreas (2010): Die Geschichte des Menschenrechts. In: Klein, Eckart und Andreas Zimmermann (Hgg.): Studien zu Grund- und Menschenrechten. Potsdam: Universitätsverlag Potsdam.
Schubert, Klaus/Martina Klein (2018): Menschenrechte. In: Das Politiklexikon. 7., aktual. u. erw. Aufl. https://www.bpb.de/nachschlagen/lexika/politiklexikon/17842/menschenrechte [18.09.2020].
Schubert, Klaus/Martina Klein (2018): Vereinte Nationen (UN). In: Das Politiklexikon. 7., aktuali. u. erw. Aufl. https://www.bpb.de/nachschlagen/lexika/politiklexikon/18398/vereinte-nationen-un [18.09.2020].
Spohr, Maximilian (2014): Der neue Menschenrechtsrat und das Hochkommissariat für Menschenrechte der Vereinten Nationen. Entstehung, Entwicklung und Zusammenarbeit. Berlin: Dunkler & Humblot.
United Nations (o.J.): History of the Document. https://www.un.org/en/sections/universal-declaration/history-document/index.html [18.09.2020].